2023년부터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가 계좌이체에서
바우처 지급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60여만 원에 이르는 교육급여 바우처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란?
📌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 등의 수급품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에서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2023년부터 교육급여가 계좌이체에서 바우처 지급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 대상자
📌 본인 신청 시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이며
📌 대리 신청 시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교육급여 신청인 | 복지수급 신청 정보상 최초 교육급여 신청인 |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 주민등록 정보상 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 세대원 |
📌 교육급여 바우처 수급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중위소득의 경우 복지로에서 확인 가능)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년 3월2일 ~ 2024년 6월 8일까지
기존 교육급여 수급자는 2023년 3월 2일부터 신청가능하며, 신규교육급여 수급자는 2023년 3월 29일부터 신청가능합니다.
📌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을 통해 신청가능





📌 신청 시 자녀가 1명 이상일 경우 자녀별로 나누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시 1) 첫째-엄마 신청, 둘째-아빠신청
예시 2) 첫째, 둘째- 아빠신청
단, 예시2처럼 신청인이 동일할 경우에는 같은 카드사에서 중복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각각 다른 카드사를 통하여 신청하여야 함.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방법과 지원금액
1. 지원방법, 지급일
교육급여 바우처는 현금성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교육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므로 카드바우처/선불카드로 지원됩니다. 지급일은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후 2~5일 이내에 카드포인트가 충전됩니다.



2.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금액
초등학생 | 연 415,000원 |
중학생 | 연 589,000원 |
고등학생 | 654,000원 |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전 확인사항
📌 신청인의 명의로 된 카드(체크카드, 신용카드)에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 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사용가능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이용가능 카드사
신용카드사 | KB국민, NH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
BC, KB국민 제휴카드사 | IBK기업은행,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우체국, 신협,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
📌선불카드로 신청 시 신청당시 입력한 주소로 선불카드가 발송되며, 수령 확인 후 충전이 완료됩니다. 수령 확인 시 한국장학재단에서 인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선불카드는 오프라인에서만 사용가능합니다.
(선불카드는 최대 1개월까지 소요)



📌 교육급여 바우처는 할부 결제 불가능, 교통카드 충전 및 후불교통비 결제는 불가
📌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불가처

📌 서점, 학원, 독서실, 문구점, 교습소 등 교육활동을 위한 서비스 및 물건을 구매하는데 온라인, 오프라인 구분 없이 사용 가능하며, 사용불가 업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급여 바우처는 충전되는 날부터 사용가능하며, 2024년 8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사용기한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며, 현금으로도 전환 불가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신청조건에 충족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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